세무사 자격 갖춘 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 허용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세무 관련 교육을 마치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를 내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2004년부터 2017년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에 따라 법적공백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올해 12월31일 개정 때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 적용토록 했다.

이번 새무사법 개정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난해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돼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한인 다음달10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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