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 연 2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김익주 광주시의원, 농민수당 지원조례안 대표 발의
농업인에 연 2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광주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도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익주(광산1·사진)의원은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한 이 조례안은 수당 지급대상과 시기, 금액, 방식, 환수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거나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농촌에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수당은 연 2회 지급하되 금액을 정하지 않고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토록 했다.전남과 전북지역 농민수당 지급 추이와 지급액 등을 비교하면서 결정할 수 있다.

광주 농민들이 수당으로 받은 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역상품권인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사람,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농민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광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원안대로 시행되면 전체 1만380 농가 중에서 약 9천여 농가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 일부 지자체처럼 60만원씩 지원하면 연간 50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농민수당 전문가와 농업인, 농협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제정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달 27일에는 농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모았다.

김익주 의원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농민단체에서도 주민청원 조례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민수당 지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며 “광주 농민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농민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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