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유통 ‘리베이트 쌍벌제’ 내년 6월 시행

국세청, 재행정예고…대여금 허용

정부가 주류 유통 과정에서 판매보조금을 주고 받는 경우 양쪽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은 19일 지난 5월 행정예고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 가운데 관련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재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존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던 ‘대여금’ 제공은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경과 후 내달 초 자체심사와 법령위반 여부 등 법제처 검토·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 적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는 주류도매업계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업계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해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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