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건 중 9건 사전절차 미이행 지적

광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서 줄줄이 퇴짜
16건 중 9건 사전절차 미이행 지적
예산 일부 편성 후 관리계획 동의 요구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광주광역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줄줄이 보류됐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1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안을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이 중 9건이 先 예산 편성, 後 관리계획 동의를 구하는 등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광주시 공유재산 조례 등에 의거해 광주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관련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9건 사업은 예산 일부를 미리 편성한 뒤 시의회에 뒤늦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를 요구했다. 행정절차의 앞뒤가 뒤바뀐 셈이다.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은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과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 센터 구축사업 부지매입,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등 광주형 일자리 관련 사업과 광주 신창동 유적 선사체험학습관·광주대표도서관·광주문학관 건립 등 현안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광주시의회 행자위는 사전절차 미이행된 9건 가운데 집행부가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등 2건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동의했고 7건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행자위 소속 시의원은 “지난 회기 때에도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동의해줬다”며 “하지만 같은 상황이 또다시 되풀이되면서 관리계획안을 승인해주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만 대다수가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지원이 급작스럽게 내려와 예산 먼저 세울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대다수 사업이 정부부처 공모에 선정돼 국비가 갑작스럽게 내려오면서 일부 예산을 먼저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사업이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업의 경우 규모나 사업비에 변동성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를 우선적으로 구하기에 어려움도 있다”며 “행자위원들에게 이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며 향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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