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국 고유 영토 독도 인정해야”

■김충석 前 전남 여수시장, 제5기 남도일보 K포럼 초청 특강
“일본은 한국 고유 영토 독도 인정해야”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주제
태정관 지령문 등 고문헌·지도 ‘조선땅’ 기록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韓日 갈등’ 해결해야”
 

김충석 전 여수시장.

남도일보 제5기 K포럼 2학기 세번째 강연자로 나선 김충석<사진> 전 전남 여수시장은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일본 정부는 스스로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라고 기록한 공식문서들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5일 광주 서구 광천동 웨딩그룹위더스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역사서와 지도를 근거로 제시하며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울릉도와 독도는 고구려시대부터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였다”며 “세종실록 지리지, 검찰사 이규원의 일기, 대한제국 칙령 41호, 독도의 명칭 등 이러한 고문서들을 통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세종실록 지리지 권 153에서 ‘본래 고구려(高句麗)의 우진야현(于珍也縣)인데, 신라(新羅)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군으로 하였고, 고려(高麗)에서 울진현이라 일컬었으며,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사 이규원의 일기(1882년 4월)에서는 1417년 2월 8일 태종이 울릉도 주민들을 육지로 나오게 하고 섬을 주기적으로 순찰했고, 1881년 울릉도 수토관 조사보고(울릉도에 불법으로 입도해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듦)가 이뤄졌다”며 “이에 1882년 고종 임금은 이규원을 검찰사로 임명하고 울릉도 사정을 파악하도록 지시해 1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사단이 일본인들의 불법 입도를 조사했다. 검찰사 이규원의 보고를 통해 465년간의 울릉도 공도정책이 폐지되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광무황제(고종)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공포함으로써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해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해 관제중에 편입했다.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한다고 기록됐다”며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부르던 독섬을 한자 석도로 표기했다. 1904년 일본 군함 니타카(新高)의 행동일지에서는 ‘한인은 리앙코루岩을 독도(獨島), 일본 어부들은 리앙코시마라고 호칭한다’고 기록됐다”고 실제 문서들을 제시하며 설명했다.
 

남도일보의 최고경영자(CEO) 아카데미인 제5기 K포럼 12번째 강좌가 지난 25일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에서 열린 가운데 김충석 전 여수시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김 전 시장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虛構)라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이었던 ‘마르코폴로의 여행지도’에는 동해를 이스턴-씨(EASTERN SEA)로 표시했고, 1794년 영국 로버트 로리와 제임스 휘틀이 제작한 ‘일본왕국도’에도 동해를 코리안-씨(corean sea)와 조선해로 표시했다. 또 1810년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제작한 ‘신정 만국전도(新訂 萬國全圖)’를 보면 동해는 조선해, 태평양은 대일본해로 표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마다 출신 어부인 하치에몬이 막부의 허가 없이 1833년 울릉도에 가서 목재를 베어와 오사카에서 팔다가 막부관리에게 발각돼 사형당했다. 판결 직후에는 공고문이 당시 항구에 붙어있었다”며 “이처럼 일본에 있어 울릉도와 독도는 허가를 받고 가야 하는 조선땅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태정관 지령문(1876 ~ 1877년), 육군 참모국 제작 대일본 전도(1877년), 스즈키 게이사쿠의 조선국전도(朝鮮國全圖), 기무라분조의 동판조선국전도 (銅版朝鮮國全圖), 다나카 쓰구요시의 신찬 조선국전도 (新撰 朝鮮國全圖) 등 일본인이 작성한 고문헌·고지도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이라고 기록된 사실을 제시했다.

김 전 시장은 “일본 스스로 고문헌, 고지도, 정부 문서로 인정했던 한국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무런 명분 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해야 한다”며 “개인이나 국가나 잘못은 깨끗이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더 큰 발전과 성공이 있는 법이다. 한일 양국이 선린우호,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동반성장하면서 아시아와 세계평화의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날 강의를 마무리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원우들이 김충석 전 여수시장의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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