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인건비 14억 투입…준공영제 취지 반한 부적절 행태

부자·형제 등 친인척이 간부…가족 먹여살리는 광주 시내버스
연간 인건비 14억 투입…준공영제 취지 반한 부적절 행태
간부 연봉·주주배당 등 전수조사 필요성 ‘수면 위로’
노선입찰제 도입·감사 조례 제정 등 개선안 제안 관심
 

광주 시내버스 차고지

서울 등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광주 시내버스회사 대다수도 부자·형제 등 가족 경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수 백억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 세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족 경영과 배당 나눠먹기 행태는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아버지는 감사·아들은 이사·부인은 사원…가족 경영 민낯=15일 광주시의회 반재신(북구1)의원은 제28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내버스회사들의 가족경영 ‘민낯’을 공개했다. 반 의원은 “버스회사 주주명부 등기부 열람 결과 광주 지역 버스회사 9개 업체가 친인척이 간부인 가족회사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에 따르면 A회사는 대표이사와 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등이 모두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B회사는 부자(父子)지간에 감사와 이사를, 부인은 사원으로 등록돼 있다. 또 C회사는 동생이 대표이사고,누나는 이사, 매형이 감사로 재직 중이며 D회사는 형제들이 대표이사와 이사를 각각 나눠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회사는 아버지가 대표이사고 부인은 감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1명의 대표이사가 광주지역 3개 버스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도 부연했다.

문제는 매년 막대한 혈세로 적자를 보전받으면서 친인척을 임원으로 앉혀 가족 경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다. 특히 A회사의 경우 간부 연봉이 8천만원~1억 2천만원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반 의원은 밝혔다. A회사 지난해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30억 영업이익 중 4억원을 주주배당했다고도 언급했다.

반 의원은 “전체 버스회사 (간부 등)인건비는 매년 14억 정도로 최근 5년간 7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가족 임원들이 얼마나 받아가고 있는 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사유기업이니 이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회계적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다”며 “문제는 준공영제 틀 속에 버스회사들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며 시민의 감정으로 보니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시의 적자보전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가족, 친인척들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준공영제가 아닌 준민영제로,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 업체 가족까지 먹여 살리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적자 지원에 버스업체 이익까지=반 의원은 버스 적자 지원에 이어 업체 이익까지 담보하는 적정이윤 문제<본보 6월 17일자 2면 ‘“혈세로 이윤 보장까지”…13년간 총 713억, 업체 배분’>도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반 의원은 “적자라고 해서 버스 업체에 광주시가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데, 회사는 (이를 통해) 흑자를 내고 있다”며 “(버스회사)본인들의 힘으로 사업하면 적자가 나는데 시 재정지원금에 지난 2017년 기준 53억원(삼원운수 제외)의 흑자를 냈다”고 주장했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전년도 운송원가에 근거해 광주시와 버스운송조합이 표준운송원가를 매년 책정하고 운송 비용의 적자액을 광주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임원 급여, 정비비, 차량감가삼각비, 보험료, 기타 원가, 적정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적정이윤(기본이윤+성과이윤)은 광주시가 최소한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해 민간회사인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이익이다.

광주시내버스 회사 전체 순수자본금은 810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적정이윤 탓에 매년 65억원 가량 수익을 회사들에게 보장해주고 있다. 지난 5년간 수익은 330억원에 달하며 적정 이윤을 계산해 보면 도입초기인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13년간 총 713억원이 버스회사에 지급됐다.

문제는 적절성 여부다. 민간회사도 기업 운영 발생 이윤을 정률로 보장받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시민 혈세로 이윤 보장까지 한다는 점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시내버스 회사들은 적자날 일 없는 블루오션 사업”이라는 반 의원의 비판이 와닿는 이유다.

그는 또 “광주시에서 보장해 주는 업체의 성과이윤 중 운수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배분액이 전체 6% 밖에 되지 않는 데다 이마저도 업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 조례 제정·거버넌스 기구 구성 제안=반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안도 제시했다.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노선입찰제 도입과 버스회사들에게 일부 자율성을 부여한 표준운송원가제 폐지 검토를 촉구했다.

또 광주시의 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가 지원을 토대로 한 점을 감안해 전반적 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감사 조례 제정과 준공영제 관련 지침 개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혁신T/F보다는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는 반 의원의 지적 사항과 제안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내버스 운영을 시장 경제 원리에만 맡길 수 없어 완전 공영제 아닌 준공영제로 간 것이다.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시민의 부담 올라가고, (운영) 비용을 줄이면 오지에는 다니지 않아 시민이 불편하게 된다”며 “이런 차이를 보존하는 게 적자가 되고 이것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교통 복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는 여러 문제점이 시정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과도한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지 않도록, 땅 짓고 헤엄치는 방식이 안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공정·투명성을 저해하고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면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말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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