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억 원 수익 추정…관련 법 개정 등 정부에 제안 촉구

박미정 의원 “농어촌 버스 광주 운행…전국시도지사協서 논의해야”
연간 300억 원 수익 추정…관련 법 개정 등 정부에 제안 촉구
시내버스 운전자 처우개선·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 등 요구
 

광주시의회 박미정(동구2·사진) 의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근본적 혁신과 전남지역 농어촌버스 광주 운행 문제<본보 6월 19일자 3면 보도> 해결 방안 마련에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에서 시민의 혈세로 메우는 업체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은 광주지역에서 운행하며 1년에 약 300억씩 수익금을 챙겨가는 전남지역 농어촌버스”라며 “향후 이용섭 시장은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내 노선에 농어촌 버스를 투입하는 지자체는 나주와 화순, 담양, 장성, 함평 등 광주시와 인접한 5곳 시·군이다. 총 222대 버스가 광주시내를 운행하며 전체 버스의 운행횟수는 하루 평균 9천900회에 달한다. 이는 광주 전체 버스 운행 횟수의 22%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전남지역 농어촌버스가 광주로 진입하면서 300억 원의 수익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광주시가 지역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63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중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전남 농어촌버스가)300억원이라고 추정되는 수익금을 광주 관내를 운행해 벌어가면서도 도로 개·보수, 정류소 유지 관리 비용 등은 단 한 푼도 광주시에 내놓지 않는다”며 “광주시는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630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비용도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위법이 바뀌고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올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하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될 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버스가 시·도 경계를 넘어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충남에서 독립한 대전 등 타 시·도 농어촌버스 진입 사례를 살펴봤는데 비중은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광주시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적극 논의한 뒤 중앙정부에 제안해 자치분권시대에 맞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공동노력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시내버스 운전자의 복지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광주대중교통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시민과 함께하는 빛고을 대중교통활성화 토론회 등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농어촌버스와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며 “타 시·도 사례와 법령을 검토해 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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