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여고 동문회 “무혐의 교사 징계 철회하라” 촉구

‘스쿨 미투’ 광주 교사 징계 ‘후유증’
D여고 동문회 “무혐의 교사 징계 철회하라” 촉구
교육청 “형사벌과 행정벌 달라…전수조사 토대 징계”

지난해 광주교육계를 뒤흔든 ‘스쿨 미투’ 연루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당국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내리자 동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 D여고 총동문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교육청의 초법적 행정처분을 규탄하며 무혐의 교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조사는 교사에게는 소명 기회를, 학생에게는 사과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폭거였다”며 “학생에게 행복한 교실을 복원해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교사와 학생이 공존하는 양성평등 교육과 제도를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통제된 환경에서 진술이 이뤄져 교사 17명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5명만 죄가 인정됐고, 10명은 검찰에서 무혐의, 2명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교육당국의 무분별하고 무능한 대처가 학생, 교사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단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사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형사벌과 행정벌은 다르다”며 “학교 내 성비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그동안 전수조사 등을 토대로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교육청은 지난 3월 스쿨 미투에 대한 1차 징계 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인 산하 D여고와 J고 소속 연루 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총 38명 가운데 18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처분할 것을 법인측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 7월 2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D학원 산하 M고 교사 16명에 대해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 11명, 경징계 2명 등이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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