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지급보증의향서 제출…수익성 초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또 좌초되나
서진건설, 이행보증금 일시 납부 방안으로
조건부 지급보증의향서 제출…수익성 초점
토지 선 매각·상가시설 선 분양 등 5가지 제시
市 “공모지침 위배 여부 판단”…수용 부정적 기류

13년간 표류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은 시의 이행보증금 일시 납부 요구에 전날 모 은행 지급보증의향서를 제출했다.

서진건설은 ‘금융사가 요구한 협약 조건을 일부 변경해주면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일시 지급하겠다’는 조건부를 내걸었다.

서진 측이 요구하는 협약 변경 사항은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율 임의 변경 가능, 토지 선 매각 및 토지비 납부시기 완화, 상가시설 선 분양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서진건설이 제출한 모 은행 지급보증의향서가 실제 지급의사를 명확히 가지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금융권을 상대로 검증하는 한편 서진 측이 내놓은 조건부 제안이 공모지침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시는 협상 기한으로 정한 다음 달 초까지 사업 협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서진건설이 제시한 상가시설 선 분양 등이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율 조정 시 광주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공모지침에 못 박혀 있는 탓에 이를 수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공모지침상 토지사용을 승낙하기 위해서는 토지비용 5분의 4 를 내라고 명시돼 있으나 토지비 납부시기를 완화해주라는 요구는 지침 내 토지사용 승낙의 조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은행 지급보증의향서도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의 뜻이 아니라 경우의 수에 따른 가변성이 내포돼 있다. 시청 안팎에서 사업 무산을 높게 점치는 이유다.

시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내도록 했다.

1월 협약체결을 앞두고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한 것이다.

서진건설은 수수료 부담 등을 들어 3차례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고 시는 분할 상환은 공모지침에 위배된다며 일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진건설은 협약 체결과 동시에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 5천600억원 가운데 토지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0%인 48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서진건설의 조건부 지급 제안이 공공성을 우선한 공모지침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익성이 전제되지 않고 공모 지침에 위배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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