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진 측 제시한 협약 조건 전반적 수용불가 통보

‘기로’ 놓인 어등산 관광단지 6일 결론내나
광주시, 서진 측 제시한 협약 조건 전반적 수용불가 통보
토지 선매각 대해선 ‘토지비 완납시 분양 가능’조건부 수용
6일까지 서진 측 답변 요구…시 “최종 검토 후 협약 여부 결정”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부지

13년간 표류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광주광역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 간 막판 협상 줄다리기가 6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이 제출한 조건부 사업보증 이행방안에 대해 협상대상자인 광주도시공사는 토지 선매각을 제외한 조건 대부분을 수용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또 서진건설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에서 지급보증이 가능한 지 여부를 6일까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앞서 시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내도록 했다.1월 협약체결을 앞두고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로 마련한 것이다.

서진건설은 수수료 부담 등을 들어 3차례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고 시는 분할 상환은 공모지침에 위배된다며 일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진건설은 시의 이행보증금 일시 납부 요구에 지난달 30일 금융권 지급보증의향서를 제출했다. 서진건설은 ‘금융사가 요구한 협약 조건을 일부 변경해주면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일시 지급하겠다’는 조건부를 내걸었다.

서진 측이 요구하는 협약 변경 사항은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율 임의 변경 가능, 토지 선 매각 및 토지비 납부시기 완화, 상가시설 선 분양 등 5가지다.

이에 시는 서진 측이 내건 5가지 조건 중 토지 선 매각을 제외한 4건은 공모지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단, 토지 선매각의 경우 ‘토지비를 100% 완납하면 분양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조건부 수용했다.

또다시 ‘공’은 서진건설로 넘어간 가운데 6일 어떤 답을 내놓을 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 조건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인 시의 검토 의견을 받아들이고 은행권이 지급보증을 담보할 경우 협약 성사가 가시화된다. 반면 협약 조건 변경 없이는 은행권의 지급보증이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을 땐 사업 무산이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공모지침을 준수해서 이행해야 한다는 도시공사 측의 검토의견을 서진건설에 보내고 6일까지 답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어떤 회신이 오던 최종 검토를 통해 협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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