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적법성 놓고 시각차…부시장 등 영장 발부 여부 촉각

“직권 남용” vs “적극 행정”…광주 민간공원 수사 쟁점은
행정행위 적법성 놓고 시각차…부시장 등 영장 발부 여부 촉각
광주시, 기한 있는 사업 중대성 고려해 신속한 수사 요청
 

광주광역시청 청사 전경./남도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 수사의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과 광주시 간 민간공원 관련 행정 행위를 해석하는 시각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 검찰 “직권 남용”VS광주시 “적극 행정”=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라는 행정 행위의 적법성 여부다.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이 직권을 넘어 부당하게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하고,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에도 제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당초 심사과정에 부적정한 오류가 있어 이를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결국 업체 변경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금호건설의 경우 유사표기 부분 감점처리나 유사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오류가 있었으며 광주도시공사는 토지가격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 직인이 없는 학술용역보고서로 대체했는데도 감점처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감사를 거쳐 광주도시공사는 자진반납의 형식으로, 금호는 업체변경 절차로 이를 바로잡았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이다.

도시공사로 사업자를 유지하자는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검찰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광주시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문기관의 성격인데다,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을 광주시장이 부담해야 하는 특성상 문제가 있는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즉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은 적법한 행정 행위라는 게 광주시의 주장이다.

◇기한 있는 민간공원 사업 차질…“신속 수사해야”=검찰이 청구한 행정부시장, 감사위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수사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종 결재선상의 공무원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재청구 카드가 남기는 하지만, 기존 피의자들의 기소 등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장기화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은 검찰이나 광주시 모두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공익사업인 데다가 지자체, 업체 말고도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 수사 이후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공원별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업 중단 촉구 등 민원이 30여건에 달했다.

업계에서도 수사 파장을 우려해 사업 추진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밟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면 공원 부지 해제로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진상 규명과 함께 수사 속도라는 짐을 지게 된 셈이다. 광주시는 이달까지 사업자와 협약할 예정이었지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바라고 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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