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노외주차장 막무가내 영업 막을수 없나

광주지역에 민영 노외주차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관련 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업주가 제멋대로식 영업을 해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가 아닐수 없다.

현재 광주에는 모두 654개의 노외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영은 171곳, 민영은 483곳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민영 노외주차장은 사업자등록과 부지만 확보하면 30일 이내에 시·구청장에게 통보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특히 통보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한 무통보 노외주차장이 다수 있어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들 무통보 노외주차장은 주차요금 기준이 없는 등 기본적인 의무사항들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하고 있어 문제점이 많다. 실제로 동구 충장로에 위치한 모 민영 노외주차장은 주차공간이 모자라 통행로까지 차량이 주차돼 있는데다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문조차 없다. 또 자동기계설비가 돼 있지 않아 수기로 요금표를 발부해 세금 탈루 의혹과 함께 주차시간이나 이용요금으로 업주와 이용객이 실랑이를 벌일 때가 많다는 것이다. 서구 상무지구 모 민영 노외주차장도 법규상 정해져 있는 주차라인, 수용 차량 등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차량에 흠집이 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데도 민영 노외주차장 업주들은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곤 한다.

지자체는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다보니 관리·감독이나 단속을 펼칠 수 없다고 한다. 또 민영 노외주차장이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에도 역부족이다. 민원이 제기돼도 조례에 의해 처분되는데 해당 조례가 전혀 없어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업자가 노외주차장을 현금결제만 받든 지자체에서 규제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특별시·도 또는 자치단체는 주차장법에 따라 3년 마다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소재지, 주차장 규모, 주차요금, 시간대별 주차대수, 관리실태 등의 주차장별 현황을 조사한다. 따라서 주차장 영업에 대해선 관여할 수 없지만 주차장 용도 변경 등 기능유지 측면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때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의 전향적인 사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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