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손금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전조치 필요”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
신생아와 산모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은 13일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등 신생아를 돌보는 지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모자보건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신생아에 대한 폭력이나 세균 등에 대한 노출은 그 정도와 상관없이 영아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산후조리원 등 출산 후 관리기간 동안 신생아를 돌보는 신생아실 등의 공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폐기·은폐 할 경우 처벌하도록 해 산모와 가족이 마음 놓고 신생아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생아의 경우 면역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장벽·뼈 등이 약한 상태여서 작은 충격도 골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산후조리원 등에서 신생아를 돌보면서 골절, 폐렴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말 기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3곳 중 1곳에 cctv 설치가 되어있지 않는 등 신생아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워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