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의혹 정종제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도 구속 면해

법원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설명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변경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았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차웅)는 “그동안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첫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후 일부에서 심사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특정감사를 진행, 점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재공모를 하지 않고 재심사에 나섰다. 이로 인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당초 금호산업에서 2순위인 호반건설로 바뀌었고, 중앙공원 1지구 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도 사업을 자진 반납해 2순위였던 한양건설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들이 이 과정에 앞서 구속된 이모 전 담당 국장과 서로 공모해 중앙공원 2지구에 제안서를 제출한 특정 업체의 사업실적을 부당하게 변경, 제안심사위원회 안건 상정을 못 하게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광주시청과 도시공사, 일부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공무원 1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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