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의혹 광주시 고위공무원 구속적부심 기각

구치소 수감 상태서 검찰 수사 받을 듯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최근 구속된 광주광역시 소속 고위 공무원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재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5일 전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A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피의자 측에 의해 진행되며 ▲피해자 합의 ▲고소 취소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 ‘사정상 변경’이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A씨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A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됐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종제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등과 공모해 특정 업체의 사업실적을 부당하게 변경, 제안심사위원회 안건 상정을 못 하게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우선협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A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일 광주지법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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