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2019년 노사현안 설명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논의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하남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2019년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

이번 설명회는 최저임금 계산상 소정근로시간 판단에 대한 쟁점사항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저성과자 성과향상 촉진 조치와 구별사항, 통상임금(재직자 한정조항 문제) 등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지역기업의 인사관리자의 효율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돼 지역기업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노동관계법 주요 이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프로세스와 쟁점사례 등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별사안에 대한 판례 및 실제사례 등이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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