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주 52시간제, 땜질 아닌 근원책 마련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로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적용하기에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했다”며 “앞서 300인 이상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300인 이상 대기업 계도기간 부여할 때 초기 6개월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작년 연말에 개선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서 3개월 추가 기간을 부여했다”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우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지금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다소나마 숨통을 틔우게 돼 다행이다.

이재갑 장관은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초과해 근로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현행법에는 재난, 사고재해 등에 국한돼 특별연장근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일시적 업무 증가 등을 포함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한 R&D(연구개발) 상황 등 경영상 사유에도 이를 적용토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은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연장근로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 등 모든 문제 해결이 어렵다.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도 노사정이 주52시간 근로제의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법안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국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유연근무를 도모할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땜질보완이 아닌 근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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