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공원 의혹 광주시청 세번째 압수수색

6시간 가까이 정무특보실 수색·컴퓨터 분석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청을 또 다시 압수수색 했다.

광주지검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시 정무특보보좌관실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이후 세 번째다. 검찰은 정무특보 A씨가 지난해 12월 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발표 직전 광주도시공사 지적 사항을 빼라는 등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박스 2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에서 컴퓨터 5대를 대상으로 포렌식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일각에선‘별건(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수사’ 아니냐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이 기각된 상황에서 윗선으로 향하려던 수사 동력을 잃게 된 검찰이 다시금 수사 활로를 찾기 위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란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지난 9월5일 처음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던 정 부시장실과 공원녹지과·감사위원회·광주시의회 의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시청 감사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연이은 압수수색에 이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사업 추진 당시 관련 부서 국장이었던 이모씨 등을 잇따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민간공원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던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의 수사를 통해 한단계 도약을 준비하던 검찰로서는 첫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후 검찰이 첫 행보로 시장의 눈과 입 역할을 하는 정무특보실을 압수수색 한 것은 결국 막힌 수사 통로를 여는 동시에 최종 수사 목표와 방향이 윗선이란 것을 대내외에 공포한 것이란 분석이다.

각종 추측에도 현재까지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실련 고소 내용에 대한 확인 차원이란 단촐한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고발 뒤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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