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공원 부당 개입 의혹 공무원 기소

우선협상자 평가표 외부 유출 혐의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최임열 부장검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인 정종제 행정부시장·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공모해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A씨에 이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진행,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각각 변경됐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교체 과정에서 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등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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