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시행…광주·전남 4천352명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 기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구멍난 장비 사라지길”
내년 4월 시행…처우·장비 등 지역격차 해소 전망
광주·전남 4천352명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 기대

인력 부족·노후화된 장비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지방직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광주·전남 4천352명(광주 1천412명·전남 2천940명)을 비롯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11년 9월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다.

그동안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처우와 장비 등 격차를 보였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방관이 공무 중에 부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최근 3년(2016~2018년)간 공무 중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108명(광주 29명·전남 79명)이다. 올해만 해도 광주 5명·전남 29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다. 다행히 순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험한 현장을 누비는 소방 공무원들이 공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그것까지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난 강원도 산불을 통해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불과 4일만에 20만명을 돌파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오랜 숙원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해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처리했다.

소방청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령 입법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장비 등 근무환경이 평준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부터 개정 법안 시행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소방청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시·도 조례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소방특별회계는 법률로 격상돼 지방 소방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가직 전환 소식에 광주·전남 소방공무원들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소방 한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처우개선이나 인력 충원, 노후장비 보강 등 그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위 법령 등 개정돼야 할 부문도 상당수 잔재해 있다. 이번 국가직 전환이 소방 환경의 변화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방 공무원은 “노후·개인보호 장비 교체 등은 소방 공무원의 안전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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