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가게 방화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등 징역형

수 억원대의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장에 불을 지른 30대 점주와 직원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점주 A(31·여) 씨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험금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장에 방화해 재산피해가 나게 하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A 씨의 제안대로 범행에 가담해서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우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매장 안에 있는 탈의실에 불을 지르고 약 115㎡ 규모의 매장을 모두 태워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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