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민주광장 운영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광주정신 폄훼·왜곡 행사, 5·18민주광장서 못 열린다
김용집 의원 ‘민주광장 운영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5·18광주정신을 폄훼·왜곡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사는 앞으로 5·18민주광장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용집(남구1·사진)의원은 ‘광주 5·18민주광장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5·18 역사적 현장인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5·18의 정신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제한하려 마련됐다.

5·18 정신을 왜곡·폄훼하고 사회적 갈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신청 기간도 기존에는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게 했다.

사용자는 음향 사용의 경우 관련 법령의 소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조명·특수효과는 인근 도로에서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설치하도록 했다.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행사는 광주시가 사용 승인을 하지만, 별도의 승인 규정이 없어 5·18을 왜곡·폄훼하는 집회가 열릴 때마다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다.

김용집 의원은 “5·18민주광장은 열린 공간으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까지 방관하는 것은 광주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며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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