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5·18 ‘범죄 개요’문건, 군부 개입 정당화”

“보안사 사진첩에 전두환 신군부 권력 찬탈 의도”
박지원 “5·18 ‘범죄 개요’문건, 군부 개입 정당화”

 

지난 26일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보안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 범죄 개요 사진 문서’. /박지원 의원실 제공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6일 공개된 1천769점의 사진 중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 범죄 개요 사진 문서’ 1장은 전두환 신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5·18 광주 시민들의 주장을 어떻게 왜곡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는지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전두환 신군부는 10·26 사태를 계기로 ‘정치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권력을 불법 찬탈하기 위해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1980년 5월 17일 자정 전국에 발표된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체포 및 연행된 김 전 대통령의 석방 및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폭도 및 깡패’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등 군부의 개입을 정당화 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사진 문서에 의하면 신군부는 5·18 항쟁 자체를 김대중 내란음모죄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며 “문건은 김 전 대통령이 재야, 학생들과 1980년 3월부터 연락 기획하고 이후 5월부터 학내 시위, 가두시위를 주도하고 결국 불순 종교인 및 일반인 깡패가 결합한 폭도들의 조직적 폭력시위로 발전시켜서 광주사태를 빚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안사의 모든 채증 사진은 이와 같은 조작된 결론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에 나온 문서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헌정동지회 등 재야그룹, 학생회 그룹과 3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연락하며 교내 시위를 기획 주도했고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학생회 간부를 중심으로 가두시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광주 YMCA 및 남동성당과 학생 및 일반인 ‘깡패’가 결합한 폭도들의 비조직적인 시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학생 및 ‘불순 종교인 재야 깡패’가 결합한 조직적 폭력 시위를 획책한 주범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사진첩 9권 맨 앞부분 표지에 의하면 이번 자료들은 ‘증거물 사진’이라고 분류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군부는 내란음모죄만으로는 사형 선고가 어려워지자 한민통 일본 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김 전 대통령이 조직과 연계했다는 혐의를 추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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