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5·18 ‘범죄 개요’문건, 군부 개입 정당화”
“보안사 사진첩에 전두환 신군부 권력 찬탈 의도”
박지원 “5·18 ‘범죄 개요’문건, 군부 개입 정당화”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6일 공개된 1천769점의 사진 중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 범죄 개요 사진 문서’ 1장은 전두환 신군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5·18 광주 시민들의 주장을 어떻게 왜곡해 권력을 찬탈하려 했는지 의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전두환 신군부는 10·26 사태를 계기로 ‘정치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권력을 불법 찬탈하기 위해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다”며 “1980년 5월 17일 자정 전국에 발표된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체포 및 연행된 김 전 대통령의 석방 및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폭도 및 깡패’로 규정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등 군부의 개입을 정당화 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사진 문서에 의하면 신군부는 5·18 항쟁 자체를 김대중 내란음모죄 증거 자료로 활용했다”며 “문건은 김 전 대통령이 재야, 학생들과 1980년 3월부터 연락 기획하고 이후 5월부터 학내 시위, 가두시위를 주도하고 결국 불순 종교인 및 일반인 깡패가 결합한 폭도들의 조직적 폭력시위로 발전시켜서 광주사태를 빚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안사의 모든 채증 사진은 이와 같은 조작된 결론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에 나온 문서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헌정동지회 등 재야그룹, 학생회 그룹과 3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연락하며 교내 시위를 기획 주도했고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학생회 간부를 중심으로 가두시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광주 YMCA 및 남동성당과 학생 및 일반인 ‘깡패’가 결합한 폭도들의 비조직적인 시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학생 및 ‘불순 종교인 재야 깡패’가 결합한 조직적 폭력 시위를 획책한 주범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사진첩 9권 맨 앞부분 표지에 의하면 이번 자료들은 ‘증거물 사진’이라고 분류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 증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군부는 내란음모죄만으로는 사형 선고가 어려워지자 한민통 일본 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김 전 대통령이 조직과 연계했다는 혐의를 추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