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표발의‘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광주형일자리 정부지원 법적 근거 마련
송갑석 대표발의‘균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9일 본회의 최종 확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형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 최종 통과만을 남겨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의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또한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조항이 추가돼 수정 의결됐다.

애초 법안은 올해 상반기 통과가 예상됐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보이콧 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자칫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였다. 하지만 송 의원은 소관 상임위 안건상정부터 법사위까지 고비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 다니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등 끈질긴 설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예산집행 등 곤란을 겪고 있던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상생형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형일자리법과 더불어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2개 법안은 지난 7월 민주당의 19개 민생입법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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