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해야”

한·일 시민단체, 대법 판결 제자리걸음 규탄

한일 시민단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7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하는 등 오히려 한·일간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기부금 방식의 해결안은 피해자의 인격·존엄을 무시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가 수반되지 않은 금전 지급은 해법이 아니며, 74년간 명예 회복 투쟁을 해온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 불법 행위의 원초적 책임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 있다”면서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은 강제동원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일본이 아직도 나쁜 마음과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다”며 “일본은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본 시민단체도 나고야에서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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