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곡·운암산·중앙2…사업 대상지 10곳 중 6곳 협약 체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3곳 추가 협약
일곡·운암산·중앙2…사업 대상지 10곳 중 6곳 협약 체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설명하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3곳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추가 협약을 맺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중 일곡·운암산·중앙2지구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일곡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지건설, 운암산은 우미건설, 중앙2지구는 호반건설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협약이 체결된 곳은 기존 마륵, 봉산, 신용(운암) 3곳까지 더해 6곳으로 늘어났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중앙공원 1·2지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가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건설과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해 관심이 모아진다.

남은 사업지구는 수랑(오렌지이앤씨)·송암(고운건설)·중앙1지구(한양건설)·중외(한국토지신탁) 등 4곳이다.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해 소음 문제가 제기된 중외공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 변경을 검토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한국토지신탁), 영상강환경청과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협약 체결 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중도 해지를 막기 위해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시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기한이 있는 사업인 만큼 나머지 지구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도 조속히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절차가 다소 늦어지고 있어 협약 체결을 아직 못한 곳이 있다”며 “공원일몰제 시한에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를 조성해 협약 체결을 서두르고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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