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아르바이트 선택,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자세를

매년 수능이후 11월부터 이듬해 3월 입학전까지 수능생들의 알바시즌이라고 한다. 이처럼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 전이나 또는 취업을 앞두고 사회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어볼 요량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곤 한다.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심을 키우며 용돈이나 학비 또는 여행경비를 벌어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인터넷 아르바이트 포털에 고수익, 허위광고로 고소득을 올릴수 있다며 이제 막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을 현혹하는 일부 불법 퇴폐업소도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 알바는 분명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것이다.

아직 세상물정에 어두운 수험생들을 현혹하기 딱 좋은 취업조건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모 지역에서 카페 업주가 SNS에 야간알바 모집글을 올려두고 버젓이 알바 구직자들에게 불법 성매매를 의심할만한 24시간 야간 알바를 제안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바 있어 요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가 한층 교묘해지면서 불법임을 감추기 위해 아예 허위광고를 올리거나 정확한 아르바이트 종사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여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막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들은 이러한 불법 유해정보가 낯설고 인식또한 부족해 자칫 불법 아르바이트로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염려스럽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자신의 노력에 비해 많은 월급을 지불하는 업체는 없다. 아르바이트 구직 수험생들은 일단 무조건 고소득을 보장한다거나 면접장소가 업체 주소지와 다른곳이라면 일단 정상적인 업체가 맞는지 의심하고 보아야 한다. 또한 신분증, 통장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사업장도 경계해 보아야 한다. 물론 아르바이트 구직시 사전에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수당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알바 구직 수험생들 또한 돈의 유혹에 못이겨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 근로를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교 졸업을 앞두고 난생 처음으로 임금을 받는 학생들의 미숙한 법적 상식을 악용해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업무에 종사를 강요하는 것 또한 장차 이들 청소년들이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갖는 계기가 되고 만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고용 사업장 또한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종사 수험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과 노동관을 심어주는 노력에도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김덕형/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64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