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천790여건 사고 발생 ‘거리의 무법자’

광주·전남 난폭·곡예운전 오토바이 ‘활개’
최근 3년간 3천790여건 사고 발생 ‘거리의 무법자’
과열 배달경쟁 원인…“무인시스템 없어 단속 한계”
 

광주 북구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고 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1 직장인 김모(31)씨는 최근 운전 중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른바 ‘칼치기’로 3차선 도로를 종횡무진하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 진입을 해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던 김씨와 부딪힐 뻔한 것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급하게 방향을 바꾸다 옆 차선의 화물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날 뻔했지만 해당 오토바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대로 운행해 사라졌다.

김씨는 “본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뻔했는데도 사과조차 없이 가버려 불쾌했다”며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운행하다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자각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북구 한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빨간불 신호를 무시한 채 슬금슬금 차도를 달리고 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2 계약직 공무원 전모(30·여)씨는 얼마 전 겪은 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억울함에 밤잠을 설친다.

전씨는 서구 신세계백화점 사거리에서 유턴 중 과속으로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사고처리 결과 과실 비율은 8:2로, 전씨도 예측 출발 및 전방주시 태만의 안전운전 불이행이란 명목으로 20%의 책임을 져야 했다.

전씨는 “분명히 신호등과 주변을 잘 확인한 뒤 안전하게 유턴했다”며 “해당 오토바이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달려 발생한 사고인데 왜 나에게도 과실책임이 따르냐”고 인상을 찌푸렸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늘고 있어 난폭·곡예운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배달 어플의 활성화에 따른 과다 경쟁이 원인으로, 오토바이의 특성상 단속도 어려워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최근 3년간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 건수는 총 3천790건으로 2016년 1천186건, 2017년 1천217건, 지난해 1천387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6년 42명, 2017년 28명, 지난해 39명으로 일반교통사고의 사망률(0.5%)과 비교했을 때 6배(3%)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은 배달 건수가 수입으로 연결되는 배달업계 특성과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가벼운 교통법규 인식이 맞물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곡예 운행 오토바이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무인 단속 시스템이 없고 현장 단속을 위해 추격을 한다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한 교통경찰관은 “오토바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업체·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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