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선관위, 기부 행위 해당…취소 지침 전달

<속보>선거법에 화순 아산초 무상주택 지원 무산 위기
화순군선관위, 기부 행위 해당…취소 지침 전달
“통폐합 위기 학교 모처럼 온 기회인데…허탈감”
“유연하게 해석했더라면 선거법 저촉 안될 수도”
 

전남 화순군 북면 백아산 기슭에 위치한 아산초등학교 전경.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속보>외지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전남 화순 아산초의 무상주택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무상주택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선관위 판단 때문인데, 경직된 법 해석이 모처럼 찾아온 농어촌 작은학교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화순 아산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화순교육지원청은 최근 아산초 측에 전학생 가족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계획을 취소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아산초의 무상주택 지원 사실을 접한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이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산초 사례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한 셈이다.

선거법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사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아산초의 경우 예외사항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전학생 가족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통폐합 위기를 겪는 농어촌 학교가 학생 유입을 위해 내놓은 자구책에 너무 경직된 법 해석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구례군 청천초등학교는 아산초와 비슷하게 6가구 주택을 지어 전학생 가족들에게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순교육지원청은 학교 주택 부지를 화순군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군은 매입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화순교육지원청은 제공 주택의 건물 가액 등을 고려해 학부모에게 월 60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것을 학교 측에 지시했다.

하지만 사실상 월세 60만원을 내가면서 굳이 시골 학교에 전학올 학부모들이 없다는 점에서 농어촌 작은학교가 내놓은 학생유입책을 행정당국이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역 한 학부모는 “월세 60만원을 내라는 것은 사실상 시골 학교에 오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도 “법을 조금 유연하게 해석했더라면 아산초의 경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당장 학교엔 공부할 학생들이 없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멎어들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행정당국이 외면해버린 처사 같아 허탈감 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한 화순 아산초는 전학생 유입을 위해 옛 관사를 허물고 무상주택 2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아산초의 옛 관사 철거비용 1억원은 도교육청이, 주택 건립 비용 2억원은 화순군이 각각 지원했다.중·서부취재본부/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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