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유족회장, 일제피해자 인권회복 ‘외길’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서 ‘국민훈장 모란장’
80여 차례 일본 오가며 투쟁…대법원 승소 판결 ‘주춧돌’
 

이금주 회장

평생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회복에 헌신한 이금주(99)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장이‘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9일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 회장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에서 열리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에서 ‘모란장’을 받을 예정이다. 수여식에서는 손녀 김보나(51)씨가 대리 수상으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 김철홍 광주인권사무소장이 11일 이 회장이 투병 중인 요양병원을 방문해 직접 훈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회장의 남편은 지난 1942년 11월 강제징용돼 해군 군속으로 끌려가 이듬해 남태평양 타라와섬에서 사망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과 함께 남겨진 이 회장은 일제에 의해 남편을 여읜 고통과 통한의 세월을 겪어야 했다.

이후 이 회장은 일본의 전쟁범죄 만행을 규탄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그는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를 결성하고, 30년 넘게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나섰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 변화와 성과도 분명했다.

그는 1992년 원고 1천273명이 참여한 광주 소송을 시작으로 우키시마마루호 폭침 사건, 일본군 위안부·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이 원고로 참여한 관부재판,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제기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소송 등 총 7건에 이르는 소송을 주도했다.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은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2012년 광주지법 소 제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1999년 3월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19년 8개월 만의 결실이었다. 이는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의 ‘주춧돌’로 평가받고 있다.

이 회장은 광주 남구 진월동 자택을 사무실 겸 사랑방으로 쓰며 활동하다 2012년 손녀딸이 있는 전남 순천으로 거처를 옮겼다. 현재는 지역 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서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훈장은 5등급으로 나뉘며 모란장은 무궁화장에 이어 2번째로 등급이 높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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