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오락가락 피해진술 신빙성 떨어져” 판단
성추행 의혹 유두석 장성군수 ‘무죄’
재판장 “오락가락 피해진술 신빙성 떨어져” 판단
점심식사자리에서 여성 군민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일관성 없는 피해 진술’, ‘고소시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단 취지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식사자리에 온 참석자 대부분은 그 상황(성추행 발생 과정)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포함 2명만 피해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피해 신체 부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왼쪽 허벅지, 그 다음에는 오른쪽이라고 표현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소 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재판장은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유 군수를 고소했다”며 “이는 당시 6·13지방선거가 가까운 시점이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경쟁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편,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주민들과의 점심 식사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던 중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고, 신체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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