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오락가락 피해진술 신빙성 떨어져” 판단

성추행 의혹 유두석 장성군수 ‘무죄’
재판장 “오락가락 피해진술 신빙성 떨어져” 판단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군 제공.

점심식사자리에서 여성 군민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일관성 없는 피해 진술’, ‘고소시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단 취지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당시 사건이 발생한 식사자리에 온 참석자 대부분은 그 상황(성추행 발생 과정)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포함 2명만 피해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피해 신체 부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왼쪽 허벅지, 그 다음에는 오른쪽이라고 표현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소 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재판장은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서야 유 군수를 고소했다”며 “이는 당시 6·13지방선거가 가까운 시점이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경쟁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한편, 유 군수는 지난 2017년 11월 주민들과의 점심 식사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던 중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고, 신체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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