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면죄부 주는 ‘문희상 안’ 즉각 철회하라”

시민단체 “강제동원 피해자 모욕…반인권·반역사적 법안” 비판

1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문희상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44개 단체는 19일 오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역사·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는 반인권적·반역사적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발의한 법안 내용에는 위자료 지급을 ‘제3자 임의변제’로 규정해 민사상 강제집행권을 포기해야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재판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며 “일본·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국회가 나서 무력화시키고, 가해자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실현시킨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적 갈등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피해자에게 화해만을 강요하는 법안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인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죄,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며 기억·역사 계승을 통한 재발 방지를 원해왔다”고 말했다.

또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한 모든 외교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며 “문 의장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입법에 동조한 의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가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낭독했다. 양 할머니는 강제동원으로 인한 그간의 피해를 호소한 뒤 “어느 나라 의원이냐, 사죄 없는 더러운 돈은 받을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단체들은 민주당 광주시당을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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