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기한 내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약 체결 불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또 다시 무산
협상기한 내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약 체결 불발
유가증권 반환 여부 간극 못좁혀…법적분쟁 전망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14년간 표류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실패로 또다시 무산됐다.

2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이 협약 체결 마지노선인 지난 20일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다.

당초 도시공사는 이날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서진건설 측이 별다른 입장을 설명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는 서진건설과 협상 시한인 이날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협상 결렬과 함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16일 협약 체결 목전까지 갔으나 서진건설이 광주시에 예치한 48억원 상당의 유가증권(당좌수표) 반환을 요청하면서 협상 기한을 이날까지 미뤘다.

서진건설이 광주시에 예치해 놓은 유가증권은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담보로 토지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 4천800억원의 100분의 1 규모인 48억원이다.

서진건설은 유가증권을 돌려준다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요구했고, 도시공사는 유가증권이 사업이행 담보를 위해 받은 만큼 협약 체결과 이행보증금에 대한 은행권의 지급보증이 마무리돼야 돌려줄 수 있다고 응수했다.

서진건설은 유가증권 반환여부에 대해 지난 19일 도시공사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다음 날인 20일 협약이 체결되는 듯했으나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

협약이 무산되자 시 안팎에서는 서진건설이 무리하게 공공개발사업에 뛰어들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 차례 협상기한을 연장하며 시와 도시공사의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건설이 지난 10월 사업 이행보증금 3단계 분할 납부를 제기하면서 사업 능력과 의지에 의문을 품는 시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서진건설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무산된 만큼 유가증권 48억원을 귀속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서진건설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가증권 반환 여부, 지위 취소의 책임 주체 등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조심스레 전망된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서진건설과 20일까지 협약 체결에 나서지 않은 만큼 더는 협상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광주시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박탈을 통보하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어등산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에 유원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05년 협약과 그 이듬해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올해 초 호반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협약 직전에 공공성과 사업성 조화 방안에서 이견을 보여 무산됐고 서진건설도 유가증권 반환 여부에 대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또다시 좌초되는 결과를 맞았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