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잇따른 사고·압수수색 ‘힘겨운 겨울나기’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8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스코 폭발사고와 노조와해 의혹 등에 대해 엄중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장봉현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안팎으로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와해 의혹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과 산재사고, 음용수 오염사고 등 잇따른 악재가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8일 오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제철소의 부당노동행위와 산재은폐, 폭발사고, 음용수 오염사고 등에 대한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12월 30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해 포스코 본사와 광양제철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금속노조 무력화 문건’ 등의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고소한지 1년 4개월만의 압수수색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13일 음용수 오염사고와 26일 폭발사고에 대해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재 진행형인 부당노동행위, 산재은폐, 폭발사고, 음용수 사고에 대해 엄중수사하고, 예방적 조치로 하청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광양지역 환경단체는 전남도가 지난 6일 고로 브리더 개방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사)광양만녹색연합, 포스코환경오염개선광양만시민공동대응 등은 성명을 통해 “전남도의 행정처분 면제는 ‘실정법 위반한 기업 봐주기’”라며 “전남도가 민간협의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할 수 있는 세미클린 브리더 적용 사항도 빠졌다”며 “배출시설 변경 신고서를 고로 브리더를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한 것처럼 알맹이 없는 결과를 내 놓았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전남도의 결정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전남도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에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 과정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최연수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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