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밝혀…“광주시민께 참으로 죄송”

이용섭 시장 팩트체크,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없었다”
페이스북에 밝혀…“광주시민께 참으로 죄송”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1일 자신의 동생과 공무원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팩트 체크-민간공원 수사결과의 진실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한 뒤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은 적극 행정이자 소신 행정의 결과이며, 이는 공직자의 책무”라며 “자체 감사는 시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적법한 절차였으며,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

<다음은 페이스북 글 전문>

<팩트 체크> 민간공원 수사결과의 진실은?

◆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참으로 죄송합니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1월 8일, 9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우리시 간부들과 제 동생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①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은 부당한 특정감사를 통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② 제 동생은 호반그룹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상액의 이익을 수수(알선수재).

이런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점검했습니다.

◆ 주요 쟁점에 대한 팩트 체크

① 적극행정인가 직권남용인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결과이며, 이는 공직자의 책무임.

② 광주시 자체 감사가 특정기업 봐주기인가?

자체 감사는 시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적법한 절차였으며 어떤 특혜도 없었음.

2018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이후 경찰과 시민들로부터 결정에 문제가 많다는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확인해본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자체감사를 통해 사업자를 적법하게 변경한 것임.

각종 의혹 제기에도 진실규명을 않거나, 평가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이 진짜 특혜이고, 더 큰 문제임.

③ 사업자 변경과정에 시장의 부당한 개입은없었는가?

저는 시장 취임이후 어떤 사업이나 공사에도 불필요한 지시나 개입을 한적이 일체 없음. 이번 검찰수사에서도 어떤 부당한 지시도 없었음이 밝혀졌음.

④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혐의는?

검찰은 수십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장기간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공직자 누구도 금품수수나 업체 유착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음.

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광주시장 동생이 개입했는가?

검찰수사 결과에 의하면 동생은 광주시 민간공원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

⑥ 왜 검찰은 동생을 기소했는가?

저는 3번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한번도 친인척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 자신도 무척 당황스러웠음. 앞으로 주변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겠지만, 기소내용에 많은 의문점이 있음.

제 동생은 국내 굴지의 S건설 임원 출신 전문건설인으로서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 3월에 D철강을 설립했고 4월1일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하였음.

그러나 이 때 저는 직장이 없는 무직자였고,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은 한참 후인 5월16일이었으므로,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음.

호반건설도 지난 목요일(1월9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경부터 동생회사와 23회에 걸쳐 정상적 거래를 해왔고, 2017년 4월 업종전환 이후에도 다년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철근납품계약을 했다고 밝히고 있음.

⑦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차질은 없는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해 6월 시한 전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도심의 허파를 지켜내고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을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검찰은 광주시가 감사 과정에서 호반건설의 감점사항(-5점)을 발견했지만 이를 제외하여 사업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감점대상이 아니며 설령 감점이 적용되더라도 경쟁기업과 이미 5점 이상의 격차가 있어 사업자 선정 순위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더욱 완벽해지고 더욱 공정·투명해지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로 우리시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천장여지 필선고지(天將與之 必先苦之)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완벽해지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광주시에 대한 믿음 버리지 마시고 지금처럼 성원해주십시오. 많은 일자리 만들고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어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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