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만3천㎡ 공원 부지에 아파트 1만2천가구 건립

광주시, 민간공원사업 우선협상자와 협약 마무리
76만3천㎡ 공원 부지에 아파트 1만2천가구 건립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설명하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협약을 마무리하고 올해 6월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행정 절차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9개 공원 10개 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협약을 체결한 곳은 수랑·마륵·봉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1·2지구)·중외공원이다.

수랑공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는 오렌지이엔씨, 마륵은 호반베르디움, 봉산은 제일건설, 송암은 고운건설, 일곡은 이지건설, 운암산은 우미건설, 신용은 산이건설, 중앙1지구는 한양, 중앙2지구는 호반건설, 중외공원은 한국토지신탁이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지 중 시행자를 지정한 곳은 마륵·봉산·일곡·신용·운암산·중앙2지구 등 6곳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려면 협약 체결 이후 한 달 이내에 토지 보상금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시는 다음 달 초까지 수랑·송암·중앙1지구·중외공원 등 나머지 4곳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토지 보상,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원일몰제 시한까지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공원일몰제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개발이 제한됐으나,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개발이 자유롭게 돼 난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돼 공원 지정 효력이 해제되는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광주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비공원시설)를 지어 사업비를 충당한다. 2023년까지 공원 786만8천㎡의 90.3%(710만4천㎡)는 공원으로 조성돼 광주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남은 9.7%(76만3천㎡) 부지에는 아파트 1만2천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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