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암학원, 총장 면직 가처분 소송 1,2심 달라 혼란상 지속

고법 “본안 소송 때까지 총장 유지” 1심 뒤집어

서형원 총장, 출근 시도 ‘총장실 개방 실랑이’

법인측 “효력 발생 결정문 도달 전에 ‘출근 쇼’”
 

청암대 교수협의회와 노조가 서형원 총장의 업무 복귀를 환영하는 플랑카드가 붙어 있는 가운데 청암대 총장실이 표찰도 제거된 채 폐쇄돼 있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순천 청암학원이 서형원 전 청암대 총장에 대해 처분한 의원면직을 놓고 1심과 2심 결정이 엇갈려 청암학원의 혼란상이 끝없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서형원 전 청암대 총장이 청암학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인정된다”며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총장 지위가 유지되는 게 맞다”고 결정했다.

이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부가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라는 서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서 총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지난해 9월 24일 판결을 뒤집은 결정이다.

서형원 전 총장은 광주고법 판결을 근거로 20일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환영을 받으며 복직 출근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총장 부재로 폐쇄됐던 총장실 개방을 놓고 법인측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서 총장은 회의실에서 간소한 환영식을 갖고 퇴근했다.

서 총장은 “대학교의 혼란으로 상실한 대학인증효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들과 힘을 합쳐 대학을 정상화시켜나가겠다”고 대학 복귀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학교법인측 관계자는 “광주고법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즉각 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총장 면직이 정당하다는 가처분 1심 결정 이후 총장이 공석 상태에 이르자 총장실을 잠정 폐쇄했던 것”이라며 “고법 결정문이 송달돼야 비로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결정문이 조만간 도착하면 별도의 조치를 할 예정인데도 서 총장측이 총장실 폐쇄 운운하며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 총장은 강 전 총장이 배임혐의로 구속된 2개월 후인 2017년 10월 4년 임기로 취임했다. 대학 설립자 2세인 강 전 총장은 1년 6개월 실형을 마치고 지난해 3월 출소 직후 아들 강병헌 이사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서 총장에게 몇 가지 사유를 들어 사표를 내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헌 이사가 지난해 5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서 총장의 사표를 의원면직 형식으로 처리했다.

이후 서 전 총장측은 강요에 의한 사표 제출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을 폈고 법인측은 협박 등이 없는 자의에 의한 자필서명으로 제출한 사표여서 의원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며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왔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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