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사망한 수영장, 안전관리 미흡 ‘논란’
안전요원, 사고 당시 개인교습
유족·경찰 CCTV 통해 확인
사고 여성은 회원들이 구조해
수영장 측 “문제 있으면 책임”

광주 북구 우산동 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내부 모습. /남도일보 DB

<속보>광주 북구의 한 수영장에서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1월 17일 자 11면>와 관련, 해당 수영장 안전요원들이 사고 당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숨진 여성의 유족들은 수영장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책임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21일 유가족과 경찰, 수영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관한 CCTV 분석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11분께 광주 북구 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이날 수영을 하던중 갑자기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의식을 잃었고, 20여 초간 물 속에 떠있다가 수영장에 있던 회원들에 의해 물 밖으로 구조됐다. 이후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12일 숨졌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시 수영장 안전요원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다른 업무를 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족들은 수영장 측의 사고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사고 당시 유일하게 수영장 내부에 있었던 안전요원 B씨는 수영장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와는 별개로 개인 회원 교습을 하느라 다른 회원들에 의해 이미 구조된 A씨를 뒤늦게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다른 안전요원 C씨는 사고 당시 수영장 시설 수리 물품을 가지고 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수영장 외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예비 안전요원 D씨 또한 다른 회원들로부터 사고발생 소식을 듣고 뒤늦게 수영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북구로부터 수영장을 위탁받아 운영해온 업체 측은 사고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영장 측은 사고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자 사고 발생 5일 만인 지난 16일에서야 북구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A씨의 유가족 김모(31·여)씨는 “안전요원의 발 빠른 대처가 이뤄졌다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는 관할 지자체와 경찰서에 신고 조차 안했다고 들었다. 이번 사고를 조용히 넘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소송을 통해 책임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영장 운영업체 측은 “안전요원 2명이 항상 배치돼 있어 사고 당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119에 바로 신고도 했다”면서 “사고 은폐 의도는 없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고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북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순균 북구 경제문화국장은 “북구내 민간 위탁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자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구민들의 문화·체육시설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