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2구역 주거개선사업 중단, LH “주민 동의 위법”소송 제기

광주 서구 130억 물어줘야 하나
화정2구역 주거개선사업 중단
LH “주민 동의 위법”소송 제기
구의회 “부실·졸속 행정”지적
서구 “법령 위반 여부 확인후 조치”
 

광주시 서구가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에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서구청사 전경. /광주시 서구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가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측에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이 ‘서구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인가 등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거액의 손실을 떠안은 LH가 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1일 서구 등에 따르면 화정동 120번지 일대 2만5천㎡는 2007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LH가 임대아파트 설립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초기 당시 LH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으나, 이후 2015년 사업이 재개됐고 임대아파트가 아닌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로 계획이 변경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자격자 대리 서명 등 동의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민 동의율이 3분의 2를 넘지 못한다고 맞섰다.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주민협의회는 사업자지정 취소소송을 진행했다. 1심 결과는 ‘패소’였다. 1심 재판부는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LH는 강제수용을 다시 진행했다. 이후 주민협의회는 다시 항소했고, 그 결과 지난 2018년 2심 재판부는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도 2심 결과를 확정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외 LH 사업자지정 등이 모두 취소, 공사도 중단됐다.

이에 서구청이 LH를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하기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LH는 토지소유권을 반환하는 대신 토지 소유자가 수령한 토지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화정2구역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은 LH가 행정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서구를 상대로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며 “서구가 토지 소유주에게 받은 동의가 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사업시행 인가 등이 무효화된만큼 사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서구가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구의 부실·졸속 행정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사업이 악화일로인만큼, 서구가 적극적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대석 서구청장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법령 위반 여부 확인해 조치하겠다”면서 “LH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제기가 사업포기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LH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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