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3곳 적발

전국 779개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상 특별 지도·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거짓·과대광고를 한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이 당국에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9년 7~12월 전국의 무료체험방 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체 779곳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총 23곳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서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이 게시된 판매업체에서 구매해야 하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 목적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부정 불량의료기기 신고’(1577-1255)로 신고하면 된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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