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불복·법률자문 변호사 공채

29∼31일 응시원서 접수

3월13일 최종 합격자 발표
광주국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광주합동청사.


광주국세청이 소송·심판 등 불복수행, 법률자문, 교육 등을 담당할 변호사를 경력경쟁방식으로 채용한다.

22일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임기제공무원(6급)을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근무처는 광주청 송무과로 임용기간은 1년이다.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로, 20세 이상이며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월 안에 전역이 가능한 자다.

응시자격 요건으로는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와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소송수행 경험자 등은 우대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며 등기우편이나 직접(대리접수 가능) 광주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13층)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7일, 면접시험은 다음 달 24일, 최종합격자는 3월 13일 광주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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