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정

환경보전·생태계 균형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여

정민기 광양시의회 의원.
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8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보전과 생태계 균형을 이루고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학교·시민·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활동 지원을 담당하고,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한 환경교육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했다.

정민기 의원은 “시민, 학생, 기업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해 시민의 환경의식 수준을 높이고, 맑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환경문제 제기와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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