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국고 손실’ 前 고흥군 공무원 징역 3년

공원부지 헐값 팔아

고흥군이 발주한 수변공원조성사업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개발업체에 이득을 주고 수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청 전직 간부 공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익사업인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에게서 부지를 매입한 뒤 콘도건설사에 당시의 시세보다 땅을 싸게 팔아넘기면서 총 3억 5천만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고흥군 전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공범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공범 C 씨에게 일부 무죄와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콘도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토지 소유주들을 속이고, 토지에 추가 보상이 가능한 지장물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에 바탕을 두고 공무집행을 해야 하나 직원들과 공모해 국고 3억5000여만원을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대출을 받아 변상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씨의 경우 상관의 압력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정황이 보이고, 범행 가담이나 실행정도가 약한 점, 개인 취득이익이 없는 점을 살폈다”고 설명했다.

한씨에 대해서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 행사 혐의의 경우 무죄에 해당한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업무의 보조자였던 점, 개인적 이익 취득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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