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문화마을 주민들, 가금류 차량 세차장 건립 반발

“공기 좋은 곳 찾아 귀촌했더니…”
전남 장성군 문화마을 주민들
가금류 차량 세차장 건립 반발
오폐수 등 환경오염 우려 토로
장성군 “막을 법적 근거 없어”
 

지난 16일 오후 가금류 이동차량 세차장 건설을 반대하는 전남 장성군 동화면 마을 주민들 모습. /반대추진위원회 제공

“가금류 차량 세차장이 들어서면 악취·오폐수가 나올 게 뻔한데 1년 동안 설명회 한번 없었다니까요…”

지난 16일 장성군 동화면 문화마을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추진위원회가 ‘환경오염, 악취, 대형, 세차장 장성군민 반대’, ‘조류, 가금규, 대형차, 세차장, 결사반대’ 등 현수막을 내걸고 세차장 건설 철회를 요구했다.

이곳에 건설될 예정인 대형차량 세차장은 지난 2018년 11월 건축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께 착공에 들어갔다. 규모는 부지면적 1천874㎡, 건축면적 408㎡이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이 세차장이 가금류 이동차량 세차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악취와 오폐수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조류독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김모(60)씨는 “마을에서 거리가 있는 닭오리 가공공장에서도 바람을 타고 냄새가 나기도 한다”며 “바로 옆에서 가금류 이동차량이 세차를 하면 악취와 오폐수가 얼마나 심각하겠나.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해도 비 오는 날에는 넘치거나 빗물에 섞여 방류될 위험도 크다”고 토로했다.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일부러 귀촌한 주민들은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의 이사도 결심하고 있었다.

특히 주민들은 건축허가가 내려진 뒤 실제 착공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업자 측이 인근 주민과 땅 소유주들에게 공사 사실을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새벽에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공사사실을 알았다”며 “지난 2일 처음으로 주민전체를 모아 놓고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서류 하나 없는 상태에서 건설소장이 말만 하고 갔다”고 지적했다.

장성군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법적으로 세차장 건립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긴 하지만 가금류 이동차량 세차장의 경우 축사가 아니라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대단위 공장이나 물류창고, 개방형축사는 사전행정 예고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사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이곳은 소규모 공사라 주민설명회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며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는 대형차량 세차장이었지 가금류 차량에 대한 지목이 없었다. 주민분들의 우려도 이해는 하지만 관련법에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승협 반대추진위 대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장이 들어서면 차라리 이해하겠다”며 “마을 주민 대부분이 장성과 인접한 곳에서 맑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을 찾아 귀촌했다. 가금류 세차장 건설 철회를 통해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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