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유통 마스크 집중 점검

3개 판매업체 적발 제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 합동 점검반(식약처 등 유관 부처 공동)을 통해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 중이나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지난 4일부터 사흘간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 점검에 이어 7일부터는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60여명의 조사인력을 투입해 15개 마스크 판매 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중간 점검 결과 3개 판매업체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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