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단체 공법단체, 시민공감대가 먼저다

지난 10년여간 지지부진했던 5월 단체의 공법단체 지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한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월 3단체는 엊그제 광주광역시, 5·18기념재단, 오월어머니집 등과의 간담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공동결의문을 통해 5월 3단체는 “5·18단체는 완전히 거듭날 것이며 합법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광주시민들에게 진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자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법단체 등록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5월 3단체가 공법단체 지정을 본격화하면서 이 문제는 지역사회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더구나 올해는 4·15총선이 열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다. 공법단체가 되면 5월 3단체는 국가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5월 3단체는 민간단체여서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 사업비·운영비도 국가 지원을 못받는다.

5월 3단체는 지난 2008년부터 공법단체 지정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달라는 국가보훈처의 요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단체간 또 단체 내부 회원간 갈등 등도 발목을 잡았다. 공법단체 재추진에 넘어야 할 산은 높다. 공법단체 지정에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은 1~5년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공감대다. 5월 3단체는 5·18 정신 계승 노력에도 ▲정신계승의 박제화 ▲일부 회원 및 간부들의 도덕성 ▲단체의 폐쇄성 및 당사자주의 ▲내부 자정능력 존재여부 등으로 시민과 지역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완전히 거듭날 것”이라는 결의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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