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여순사건 유족 만나 특별법 제정 공약

제21대 총선 광양·곡성·구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18일, 이규종 여순사건 구례유족회장,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선 정정섭 구례군의회 부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서동용 후보는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따른 소멸시효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배?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어 시효에 관한 제한을 해결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는 현재 5개의 여순사건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제대로 심사도 못 받은 채 계류 중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당선되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온 힘을 다해 통과시키겠다”며 “제주4?3특별법의 경우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소신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 통과를 주도했다”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확고한 뜻을 피력했다.

이에 이규종 회장은 “지난 6일,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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