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기고-음주운전, 국민안전 위협하는 중대 범죄
박명규<광주광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박명규 실장

최근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국민불안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교통안전불감증의 대명사로 잘못된 음주운전문화의 행태가 심화돼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도로교통법의 개정 강화로 지난해 6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2윤창호법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찰의 국민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음주운전행태가 다소 감소 추세에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지난해 6월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들어 1월말까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2천85건(정지 755건, 취소 1천350건)으로 집계돼 제2윤창호법 시행 전인 전년도 동기간에 적발 단속된 2천476건( 정지 1천40건, 취소 1천436건) 대비 391건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2019년 2건(18년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문제는 지난해 개정 강화된 제2윤창호법의 시행 이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먼저”라는 양보와 배려의식 따윈 지나치게 미흡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자신의 편리만을 추구하기 위한 보복(난폭)운전과 잘못된 음주운전문화 행태가 크게 상존해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잘못된 음주운전문화 행태 등 교통안전불감증은 우리사회의 악(惡)으로 선량한 국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 몰고 가거나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 버릴수도 있다. 또한, 운전자 자신의 명예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커다란 상처를 안겨다 주고 건전한 우리사회를 병들어 가게 하는 잘못된 행태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그래도 꼭 하시겠습니까? 경찰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국민불안감 해소와 각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선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 곧바로 본래의 단속행태로 전환해 주·야시간대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모름지기 “술이란 잘 먹으면 보약이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독약”이라는 옛 성현의 말처럼잘못된 음주운전문화는 패가망신(敗家亡身)의 지름길이자 선량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임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제부터라도 건전한 우리사회를 병들어 가게 하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문화 폐해의 심각성을 올바로 주지해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성숙한 선진교통안전 시민의식이 선행되어 모두가 보다 더 안전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다함께 적극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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