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계약 2년 경과해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금지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한 자격제한,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 공급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그러나 최근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회사에 전매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또는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전매 사유를 불문하고 공급가격 이하 전매가 가능해 계열사 간 전매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의 악용사례가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에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LH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주택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주택건설실적, 시공능력 등)만 검증하며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용지는 원칙상 추첨으로 공급하나 건설사들의 계열사 동원행태 등 추첨제 악용 가능성이 있어 추첨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확보 등 공익성·사회적 가치 기여 등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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