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총 160여건 적발, 단속 느슨한 틈타 음주운전

‘트랩형’ 음주단속 효과있네
열흘여간 총 160여건 적발
단속 느슨한 틈타 음주운전
‘윤창호 법’에도 불법 여전
“코로나19에도 예외 없어”
 

광주 서부경찰서가 지난 24일 밤 광주 서구 일대에서 라바콘으로 S자 형태의 주행로를 만들어 음주단속을 벌이는 ‘트랩형’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비양심 운전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경찰이 도입한 이른바 ‘트랩형’ 음주단속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트랩형 음주단속을 통해 모두 160여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1명은 면허정지, 91명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트랩형 음주단속 도입 전인 이달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광주에서는 11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트랩형 단속 도입 이후 50여건의 음주운전 적발이 더 이뤄진 셈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오전까지 광주 북구 두암동과 서구 풍암동 등 지역 곳곳에서 트랩형 단속을 실시해 하루 동안에만 모두 18건을 적발했다.

이처럼 트랩형 단속이 효과를 거두면서 경찰도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동안 트랩형으로 음주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트랩형 단속은 1∼2차로 도로에 LED입간판·라바콘 등 안전구조물을 S자형으로 설치해 주행 라인을 만든 뒤 차량을 한 대씩 서행 통과시키는 음주단속 방법이다.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등 의심 차량이 발견되면 경찰은 곧바로 음주 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모든 운전자를 검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음주 의심 차량만 골라내는 트랩형 단속을 도입했다.

문제는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에도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광주에서는 20대 렌터카 직원이 업무용 차량에 지인 4명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와 교통표지판 등을 잇따라 들이받아 탑승자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단순히 S자형 트랩을 무사히 통과하면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지만 불시에 창문을 열게해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색도 확인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음주운전 계속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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